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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 대출 100% 진행후기[2탄]

투자/전세방 구하기

by 크리두 2020. 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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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에서 알아본 기본적인 중기청 청년 전세대출 조건들과 1차적인 대출 신청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기금e든든에서 필요한 내용과 자산심사 통과 후 은행대출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할 은행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자산심사가 적격 판정이 되면 문자가 오게 된다.

 

그럼 바로가서 대출 은행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한 번 왔다.

그 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물어보고 챙겨가야 헛수고를 안하게 된다.

 

사이트에도 있지만 혹시 몰라 홈페이지 내용도 첨부합니다.

대출 준비 서류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5년 변경이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미만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용자격이력내역서
소속기업날인 주업종코드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영수증
급여명세표 5개월 직인날인
과세소득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는 한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임대차계약을 마치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서류인줄 알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인 것이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 해당 자지구역의 동사무소에 가면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계약서를 스캔하여 올리면 빠르면 30분 늦으면 1시간 정도 걸린다.

 

이걸 꼭 해야하는 이유는 필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내는것을 몰라 그냥 은행에 방문해서

헛걸음을 하여 다시 은행에 와야하는 불상사가 없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 날짜를 받았다는 확인 문자가 오니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문자를 받았다면 확정날짜를 받은 임대계약서를 위에 있는 서류들과 함께 지참하면 된다.

 

혹시 이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된다.

 

대출 받는 은행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따로 내역을 뽑을 필요없이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타 은행에서 월급이 들어온다면 최근 6개월 입금 내역을 뽑아가거나 상담 은행원에게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ARS를 통해 팩스를 보내드리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발행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할 서류가 좀 많은 편이다.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약 2-3주 간 심사가 걸린다.

계약을 할 때 입주일을 미리 넉넉하게 잡고선 진행을하는게 좋다.

 

100프로 대출은 계약서 원본과험증서도 은행이 가져가니 사본을 챙겨달라고 한다.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인이 본인이 받고 확인이 되어야 실행이 되니 집주인에게 잘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계약 내에 이(이사) 불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대출 받을 경우에는 임대임이행으로권을 갚아야 가능

 

수입인지대 및 각 종 수수료가 있으니 대출 일시에 잘 맞추어 통잔 잔고를 채워넣어야 한다.

혹시나 없다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니 확인하여 잘 채워넣자.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금으로 냈던 금액이 들어오고 나머지 잔액은 임대인한테 들어간다.

임대인과 확인을 하고 각종 공과금 정산을 한뒤 이사를 하면 끝

 

드디어 100프로 중기청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여곡절이 많고 혹시나 안될 경우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른 분들도 좋은 혜택받고 월세를 아껴서 부자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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